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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주유소 앞 도로를 G건물 쪽에서 능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