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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17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평 택 D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이다.

주식회사 E는 위 평 택 D 조성 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F 일원 146만평 D 조성산업 부지 근처 300m 지점에 위치한 G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두었다가 D 조성 산업이 진척됨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려 토지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17. 법인 명을 ‘H ’에서 ‘ 주식회사 E’ 로 변경하였다.

그런 데 ‘ 주식회사 E’ 는 피해자의 법인 명인 ‘C 주식회사’ 와 유사하여 고객들 로 하여금 피해자가 토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 택지 역에 널리 알려 진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주식회사), 신문기사, E 사업 계획서, ㈜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 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상호를 연상시킬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 주식회사 E’ 상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주지성을 획득한 C 주식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회사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