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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