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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22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