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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J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K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C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 AJ은 2011.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B(2014. 12. 11. 구속 기소) 과 공모하여 2013. 7. 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 인천 G’) 을 만 나 ‘ 내구제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 B은 그 무렵 대전 서구 AN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등지에서 AJ에게 “ 일명 ‘ 내구제 DB’ 가 있는데 ( 휴대 폰 개통을) 한 번 해 봐라” 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C 과 위 B은 피고인 AJ의 요청에 따라 2013. 7. 8.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38개의 ‘ 내구제 DB’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고, 개인정보 1건 당 1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위 ‘ 내구제 DB’를 피고인 AJ, 피고인 AK에게 38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