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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46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21,809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영산대교는 1997년경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양쪽에 인도가 있고, 도로와 인도 경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영산대교의 유지보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4. 4. 3. 00:43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대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방호울타리를 뚫고 약 10m 아래 영산강으로 추락하여, A과 동승자인 A의 처인 C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5. 21. A의 상속인들에게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으로 100,000,000원, 영산대교 시설 파손에 관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2,981,000원, C의 상속인들에게 대인배상Ⅰ 보험금으로 100,000,000원,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으로 100,000,0000원, 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