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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7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538,600원과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8.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2014. 9. 30.부터 2018. 7. 9.까지 혼인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C와 혼인기간 중인 2016. 8. 26.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의 무역과 도소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9. 1. 현재의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개업등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2.부터 2019. 2. 28.까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에게 합계 54,671,100원 상당의 실린더나 스크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2019. 2. 1. 385,000원, 2019. 2. 28. 4,747,500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49,538,600원(= 54,671,100원 - 385,000원 - 4,747,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8,53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는 위 ‘E’를 피고 C와 동업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를 원고가 오인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 피고 B는 당시 배우자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E’를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에 있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가 피고 C와 위 ‘E’를 동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E’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