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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1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개월 및 징역 7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2010. 9. 25.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원금 중 약 3,000만 원 및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외에는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