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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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⑴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은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같은 교육훈련과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극도로 불량한 때)에서 정한 대기발령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없어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도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⑵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