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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디지털 방송 설치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아주겠다. 약속어음 1억원을 받아 둔 게 있어 곧 자금이 들어오니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디지털방송 설치 과정에서 검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았고 약속어음 1억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2. 10. 16.경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범죄일시 중 2009.는 2012.의 오기이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