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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9.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1. 5. 확정되어 그 무렵 형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철강 사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 일경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업 거래처 관계자의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선물로 가지고 갈 금 팔찌가 필요하다.

금팔찌를 대신 사 주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려받을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금 팔찌를 사 주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 팔찌 구입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시가 1,135,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568,040원 상당의 현금, 금 팔찌, 가방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현대카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한 현금 출금 내역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