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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32세)과 고향친구 사이인바,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21. 14: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많아 바쁜 시간에 주방에서 담배를 피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걸리적거리지 마라”고 말하며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이마를 부딪치게 함으로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8:1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손님이 주차를 하다

식당 주차장 기둥외벽을 손괴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탈의실에 있는 백열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0. 18: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 주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기다리던 손님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광고를 위해 세워 놓은 에어풍선 지퍼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5. 18:2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주차장 불을 켜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