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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 2,427,5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약 51% 지분을 보유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K 일대 22필지 15,274평 토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3. 9. 3.경 I의 운영자 L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2005. 12.경 J이 시행권 전체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 24.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 27.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 J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 12. 2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26.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여 분양자를 모입하였다.

위와 같이 J은 2005. 12.경부터 U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U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 시행사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대구 동구 M역 인근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이사인 피해자 H, 같은 회사 주주인 피해자 G로부터 위임을 받은 P에게 “용인시 기흥구 U 토지는 J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내 개인 토지이고, 내가 J의 최대주주로서 아파트 시행사업권의 51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340세대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사업권을 650억 원에 양도하겠으니, 이행약정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면 1개월 내에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U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아파트 시행사업권과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