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8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반출한 철근은 광주 동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이 위 철근을 반출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본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반출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사현장 내에 배근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반출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이 반출한 철근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반출한 철근의 소유권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배근되지 아니한 철근의 소유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180톤 거의 모든 양이 배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을 설계에 따라 배열해 놓고 얇은 철사로 묶어 놓는 것이다.

되었고, 배근 안 된 것은 별로 안 됩니다

'고 진술(증거기록 125면)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 명시된 철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