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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0 현대우성아파트 102동 앞길을 102동 쪽에서 104동 쪽으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옆쪽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조수석 옆쪽으로 접촉하여 C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1,302,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