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료
원심판결
중 배달수수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금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금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53913호 배송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49개월 동안 택배화물 1개당 1,001원 등으로 계산한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집화/배달 실적총괄표에는 택배화물 1개당 적용수수료가 1,045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그 차액 44원에 해당하는 배달수수료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여, 미지급 배달수수료 8,624,000원(= 44원 × 월 평균 4,000개 × 49개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40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2014. 11. 1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본사 공문에는 현행 1급지 사내 배분수입(배달) 기준 상한액이 택배화물 1개당 1,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미지급 배달수수료가 45,408,000원이고 또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