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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 있는 참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