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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4: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공용화장실 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화장실 여성칸 창문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3세)이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