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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7가단1056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25. 기준 C에 대하여 30,043,770원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2013년경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C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2014. 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C로부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부동산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매수대금 중 30,043,77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게, F가 10,000,000원, G이 35,000,000원을 각 빌려주었고, C는 그 돈을 피고에게 부동산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F, G이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C라는 사실 또는 C가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