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84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7937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51,262,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나. 부산 해운대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659호로 주식회사 카보라인코리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 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0.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37144호로 조광요턴 주식회사에게 2000. 6. 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48013호로 피고에게 2008. 5.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퇴직금 채권에 기초하여 2013. 6. 28.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일부 승소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H에게 217,555,000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9. 16.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14,915,647원(= 매각대금 217,555,000원 이자 245,777원 - 집행비용 2,885,13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배당순위 권리 청구금액(원) 배당액(원) 1 E(중국 국적) 1순위 신청채권자 (퇴직금) 5,688,547 5,688,547 2 피고 2순위 근저당권자 50,000,000 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