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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호수 불상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5고 정 3605호 피고인 D에 대한 업무 방해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2014년 9 월경 C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측 E 씨에게 그달 말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지급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2015 년도 초기에 공사대금으로 해서 ( 계좌 이체로) F에게 지불해 드렸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2015 고 정 3605), 증인신문 조서 (2016 노 1544)

1. 계좌거래 내역 및 영수증 사본 [ 피고인이 처음에는 착오로 시기를 잘못 진술했으나 그 후 변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묻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었고, 질문 취지를 이해한 피고인은 ‘600 만 원이 공사비 조로 나갔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토지 주 다섯 명의 대표인 F과 의논하여 지불했다 ’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한 변호인이 피고인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이체로 지급했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분화해서 재차 질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을 환기시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그 사건에서 제 3 자가 아니라 D를 업무 방해로 고소한 피해자로서 분재의 당사자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 하면, 착오에 의해 진술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