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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40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R강 하구 구역 등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을 근거로 한「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 「골재채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수중골재채취업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기준일 당시에 당해 업체에서 종사했던 근로자(사무직은 제외)를 포함한다] 중 해당 골재채취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은 골재채취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기업에 속한 골재채취업자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