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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5:5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4.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0%)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37%)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