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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7: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광장 오토바이 보관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차량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C 혼다피씨엑스(PCX)125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