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0원, D에게 47,000,000원을 각...
범 죄 사 실
[2019고단6065]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은 총 900만원이니 그 중 35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2010. 12. 10.부터 2010. 12. 25.까지 아파트 내 황토방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고 잠적함으로써 기소중지되어 도피 중이었고, ‘I’라는 가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며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할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먼저 의뢰받은 공사 역시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근로자 M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임금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