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998 피고인은 2013. 7. 20.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3, 루모텔 주차장에서 같은동 루모텔 앞 노상까지 B 포터 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2014고정1999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제1항과 같이 2013. 7. 20.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3:2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우드밸리펜션 앞 도로에서 와석리에 있는 가향펜션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4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