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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합16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4.경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촌 처남 G을 통하여, 피해자 H(72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I과 J로부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력을 일삼으니, 피해자가 때리려 하면 피해자를 제압해 달라. 수고비로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B. C에게 연락을 하여 위 I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7. 오후경 파주시 K아파트 103동 1606호 I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 오른쪽 방에서 I과 J가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I을 찾아와 위 아파트 거실에서 I과 재결합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시작되자, J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방으로 뛰어들어 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방에서 뛰어나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여러 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I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 B는 J와 함께 같은 날 19:46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L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5경 파주시 M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카드 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