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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신체손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으며, 특히 피해자 L의 경우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J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