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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노179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과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남, 9세)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으로 2014. 7. 4. 경찰조사를 받고 같은 해 8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과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과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