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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행위 태양을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