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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1687

방실수색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정16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나주시 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다가 2012. 3. 20.자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장,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103동 대표, 피고인 E은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F은 비상대책위원회 감사, 피고인 G은 위 아파트 109동 대표로서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I 아파트 전 자치회장 J가 2007. 12.경부터 초대 자치회장으로 약 4년 동안 활동하다

2011. 11. 30.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자 2012. 3. 20. 동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A을 해임하고 다시 J가 자치회장 권한대행 업무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J 및 관리사무소 측과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으며 서로 분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4. 4. 11:00경 위 I 아파트 노인정에서 자치회장을 J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자치회장의 직인과 인감을 찾아내어 나주시청에 제출하여 자치회장 변경 승인절차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4. 13:39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경리주임인 피해자 K 등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점유하는 관리사무실에 열쇠수리업자 L을 대동하고 함께 들어가 L으로 하여금 책상 서랍장 자물쇠 1개를 만능키로 열고 절단기로 사무실 내에 있는 시정된 철제 캐비닛 자물쇠 2개, 책상서랍 자물쇠 3개를 절단하게 한 후 캐비닛과 책상 안에 자치회장 직인과 인감 및 회계서류 등이 있는지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II.『2013고정2235』- 피고인 A, C, F 피고인 A, C, F은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