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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2 2017가단53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위 부동산을 형제들인 H, I,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H, I, J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42.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의 상속인이고, 피고 B, C, D, E는 H의 상속인, 피고 F는 I의 상속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전인 1942년경 H, I,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G의 상속인인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2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