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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9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1 내지 3,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1. 종전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오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차임 월 140만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