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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9:54경 춘천시 C 소재 ‘D사우나’ 3층 로비에서 피해자 E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11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위 사우나 2층에 있는 1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현금 12,000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4장, 우리투자증권 입출금카드 1장, 외환신용카드 1장, 신한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도난품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