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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거주하면서 특정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상가주택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5. 11.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64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사업상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는 하나,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