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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8275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65,889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피고 주식회사 A타워(이하 ‘피고 A타워’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타워 소유의 대구 북구 C(도로명 주소 : D) A타워 401, 402, 403호 831.36㎡(전용면적 : 56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을 통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3. 31.까지로 하기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3.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타워에 명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A타워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A타워는 2013.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타워 건물 일부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다시 2014. 4.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체험여행사(이하 ‘피고 여행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해

5. 21. 피고 여행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에게, 피고 B이 2013. 7. 8. 1,000만 원, 2013. 7. 31. 7,000만 원, 2013. 9. 6. 1,000만 원, 2014. 5. 27. 2,000만 원, 피고 여행사가 2014. 10. 10.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돈을 전부 임대차보증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31. 현재 임대차보증금은 3,700만 원이 남았고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6,137,119원에 이른다.

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B이 2015. 7. 15. 4,971,2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돈을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