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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35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17-24 성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0. 6.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2. 3.경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