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인 경사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