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0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17,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17,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