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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전라북도 내 일간 신문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을 창간하여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주)D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을 운영하던 중 주재기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과 각종 공과금, 대출금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주)D 명의의 각 예금채권과 (주)D의 한국언론진흥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 등을 받아오던 중, 2011. 7. 6.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청구금액을 34,680,387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1. 12. 7.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전북은행에서 청구금액을 6,557,916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1. 7.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금액을 10,662,580원으로 하여 위 (주)D의 새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경 합계 7,086,030원에 이르는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1.경 합계 61,506,378원에 이르는 10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경 합계 10,97,205원에 이르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외에 2010.경부터 2012.경까지 26건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0. 7. 2.부터 2013. 8. 30.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 88명으로부터 노동청에 체불임금 합계 162,262,812원에 대한 진정을 받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재정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D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D의 법인계좌(전주동부신협 : E)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