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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4가단70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8.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1.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C은 2010. 3. 10.부터 2013. 9. 1.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피보전채권 관련 사실관계 (1)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C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256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노1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원고 조합 정관 제37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고

조합은 2009.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양파, 마늘, 감자 등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7. 6.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채소류 구입 대금 2,676,824,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원고 조합 정관 제37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원고 조합은 2010.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2,4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 1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채소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