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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3 경 강릉시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동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 (U 형 볼 라드 )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편 도로로 넘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강릉 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U 형 볼 라드 교체 등 수리비 3,1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