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9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2014. 12. 1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2.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2.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공동명의(각 1/2)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지분을 이혼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준공절차가 지연되어 2016. 3. 21.에서야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신고로 이혼절차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2014. 12.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