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2:08 경 충주시 봉계 1길 5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중앙 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 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건 관련 사진,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음주 운전 관련 영상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