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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4일 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단자부의 접촉 불량이 보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배터리 단자부에 접촉 불량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연료유 필터를 배터리 위에 보관하지 않고 배터리에서 멀리 떨어진 뒤쪽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료유 필터 보관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배터리 단자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기관실에 있던 배터리가 심하게 소훼되었고, 특히 배터리 양극 단자부에 용융흔이 남아 있었으며, 배터리 윗 부분에 연료유 필터가 불에 타 재로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배터리 양극 단자부의 접촉 불량으로 불꽃이 발생해 배터리 위에 있던 연료유 필터에 점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배터리 단자부를 점검하거나 수리한 적은 없고, 배터리 단자부가 항해 중 진동으로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배터리 단자부의 접촉 불량으로 불꽃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며칠 전 정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터리 단자부의 접촉 불량이 없었다

거나 피고인이 배터리를 점검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