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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F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주점 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대출, 이하 ‘마이킹대출’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인 G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인 등을 통하여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선불금 서류를 확보한 후 F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이킹대출 신청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허위 선불금서류 작성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중개인 G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무렵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H 등 별지 표에 기재된 총 17명 공소장에는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2명에 대한 내역은 제외한다.

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 사람들이 위 ‘D’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D’에서 일한 사실은 있지만 소액의 선불금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