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구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5.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동 B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다. 구리농수산물시장의 위 통로 바닥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었고 당시 상인들이 버린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흥건히 고여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바닥상태로 인해 고객들이 미끄러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824,092원(= 소극적 손해 7,268,802원 적극적 손해 2,555,290원 위자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8, 19,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리농수산물시장의 수산물동은 수산물시장의 특성상 바닥에 물이 젖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방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통상 수산물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