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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9 2014누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5행의 “4호증” 뒤에 “및 을 제3, 4호증”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구법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관련 취득세 등을 전부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이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문언상 명확한 점, ② 신법의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득세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