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20: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에 고양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비닐 문을 찢어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만원 상당의 드릴, 예 초기 등의 농기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26명 소유인 시가 합계 45,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증거 목록 상 각 미제 편철( 발생보고 등)’, ‘ 범죄인지’, ‘ 미제 편철’, ‘ 발생보고 등’ 이라는 각 항목 내 각 첨부]
1. 수사보고( 일 출 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심지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절취 품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은 적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품들의 가액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