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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무주’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9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3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 및 폭력치료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없이 또다시 0.077%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그 밖에...